기장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관외출장의 적절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대외협력단(서울사무소) 근무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외출장과 관련해 법령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비 환수와 함께 징계 등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대외협력단은 사무관급 단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수도권 우수지자체 선진 시책사업을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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