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허왕후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모습
김해시는 지난 5일 연지공원 특설무대에서 제3회 허왕후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허왕후 콘텐츠 공모전은 지난해와 달리 인제대학교 LINC+사업단과 (재)김해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김해시와 주한 인도대사관이 후원하는 가야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전의 특별공모(김수로와 허왕후의 인연) 형식으로 대학생과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부문을 확대해 진행됐다.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된 16건의 스토리 가운데 주제 및 내용의 연관성, 독창성, 대중성, 구체성 등 총 4개의 심사 기준에 따라 총 3작품을 선정했다.
김해시장상(상금 100만원)에는 초등인형극 대본 ‘우리 할머니는 허왕후’를 출품한 노혜진씨가, 주한인도대사상(상금 $500)에는 소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출품한 김한솔군이, (재)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장상(상금 50만원)에 웹드라마 ‘마음이 이끄는 대로’를 출품한 장지영 양이 선정됐다.
향후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수(秀)필름이 협찬하는 작품화 과정 컨설팅을 통해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후속화 사업이 가능한 작품의 경우 다양한 분야로 재창작하여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상식을 찾아 수상자들과 함께 했으며, 소누 트리베디 신임 주한인도문화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조광제 관광과장은 “수상작들은 전반적으로 짜임새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었으며, 내년 공모전에도 많은 분들이 참가해 김수로와 허황옥의 러브스토리를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킥보드 도로교통법 적용”... 주의 요구
김해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 같은 전기 동력 개인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인도에서 운행해서는 안되고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도 필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16세 미만은 개인이동수단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개인이동수단은 구조 특성상 바퀴가 작고 중심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은 턱이나 도로의 작은 파인 부분에도 넘어질 수 있고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신호 준수, 역주행 안하기, 교차점과 우회전부에서 좌우 살피기, 공원과 보도, 횡단보도 주행 안하기, 갑자기 차도 끼어들지 않기,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부착하기 같은 안전한 운행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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