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
탄원서에서 불자들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예상치 못한 판결에 도지사 없는 불행한 도민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탄원서를 드린다”고 탄원서 제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6천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들었다”며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생명안전을 최우선시하여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시행 등 생활밀착형 도정성과로 경기도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그동안의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현실에서 만일 사법부의 판결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다면 이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를 떠나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 중인 경기도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새로운 경기,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확고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200여 사찰과 2000여 스민 그리고 250만 경기도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임을 확신한다”고 이재명 지사가 지시직을 상실할 경우 초래될 문제들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 드려야 하지만,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바라는 다중의 경기도민 뜻도 반영되어야 함을 헤아리시어 사법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는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재판부 관계자 전상서’ 탄원서를 시작으로 10월 10일 현재 단체 및 개인 등 44건의 탄원서가 접수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원서 제출이 예상되고 있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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