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경주대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2017년 경주대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경주대와 원석학원은 입시 및 학사관리, 교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주대는 1988년 한국관광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2008년까지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정보통신부 IT학과 장비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주하며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위상 정립을 해왔다.
경주대는 2018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비리로 점철된 재단이 퇴출되고 현재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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