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첫 민·관 합동 야간단속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성매매 방지 민·관 협의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합동 단속의 날로 정하고 17일 성서이마트 일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해 있는 달서구 이곡동에서 첫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는 성매매집결지(속칭 자갈마당) 폐쇄로 주택가나 유흥업소 등으로 잠입하는 성매매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만들어졌다.
대구시 유관 부서와 구·군, 지방경찰청, 교육청, 성매매피해자 및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 지원시설 등 모두 19개 기관 2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단속에는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과 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달서구 소속 직원 등 50명이 참여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내달은 북구, 12월은 동구와 수성구 2개 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성매매방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대구시는 구·군과 오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21~28일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실시한다.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이 중점 대상이 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전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같은 기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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