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문화관광공사는 21일 지역 한 일간지의 ‘보문단지 상가 입찰 선정 업체와 담합의혹 솔솔’ 제하의 기사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이와 관련 공사는 특정 업체와 담합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또 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는 물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공사는 해명자료에서 최근 진행된 보문관광단지 상가 입찰 과정에 마치 공사가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공사와 밀약이 오갔을 것’이라는 일간지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공사 및 직원의 도덕성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공사는 또 국가·지자체·공기업의 자산매각의 공정성을 다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 시스템은 대부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누구도 입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고, 온비드 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3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1개 업체만 보증금을 납입한 것은 공사로써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담합 등 불법이 있었는지 대해서는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입찰 예정가격 책정부문에 대해서도 법과 관련 규정대로 복수의 감정법인을 참가시켜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이사회 및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며, 일부 주장을 앞세워 낮은 입찰가격이라는 주장은 공인감정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주장처럼 입찰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면 보다 많은 개인·법인이 입찰에 참가 했을 것이라며, 입찰참여가 저조한 것은 최근 나빠진 경제 여건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공사 관계자는 “보문상가 민자유치 추진은 수년간 방치돼 슬럼화된 보문상가에 민간자본을 유치,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상가 중앙에 위치한 건축물인 탑과 공연장은 원형이 유지되도록 입주업체에게 권유하는 등 최대한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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