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4억5000명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식품위생 강화해야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대부분이 해썹(HACCP)인증과 음식점 위생점검 등급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휴게소 음식점들이 위생취급기준 위반으로 연평균 9.3건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용객들이 식중독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휴게소 음식점 해썹인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음료 매장은 총 1814개며 이중 해썹 인증을 받은 매장은 18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인증 연도별로 보면 2015년도에 50개 매장, 2016년 29개 매장, 2017년 24개 매장, 지난해 9개 매장, 올해는 23개 매장으로 숫자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위생규정 위반 적발된 곳은 총 56곳에 달했으며, 위반내용은 이물혼입, 음식물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위생관리 미흡,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자판기 위생관리 미흡 등 대부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는 휴게소는 일평균 이용객이 약 123만명, 연간 4억5000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만약 어느 한 곳에서 음식물 위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고속도로휴게소 이용자 중 상당수가 식사와 식품구매를 위해 휴게소에 들른다”며, “식품위생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막고, 이용객들이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음식점에 해썹이나 위생등급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HACCP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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