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민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민간업자를 동원해 기부채납 형식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급에 환기창 3개(1200만원)를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환기창 설치를 제안했다가 반대에 부딪쳤으나 임의로 학교장과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에 대한 의원 동의를 얻었다며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지난달 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의원들의 반대로 환기창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업체가 직접 학교에 기증했다며 말을 바꾸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민 의원과 학교, 민간업체 등 관계자를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을 사무실로 불러 호통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 했다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구청 건축 주택과를 찾아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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