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비행 중 플라이강원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모습. (사진제공=플라이강원)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심사 끝에 안전운항 체제확보를 인정하는 운항증명서(AOC)를 29일 교부받았다. 운항증명은 사업면허를 받은항공운송사업자가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훈련 프로그램,규정 및 절차 등 항공운송업에 필요한 모든조건을 충분히 확보,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정부가 서류 심사, 현장검사, 시범비행 등을 통해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플라이강원은 이날 운항증명을 취득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양양~제주노선의 운항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국제선 노선을 취항하기 위한 노선허가 신청, 지점 개설 등에 나설 예정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한일관계, 홍콩 사태 등 주변여건 등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 “플라이강원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수요 유치를 주 사업모델로 하고 있고, 해외의 우수한 에이전트와 오랜 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국내 다른 항공사들이 겪고 있는 종류의 어려움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 항공사들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방한 관광객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이 주요 시장으로 삼는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숫자도 이미 사드 이전 수준을 넘어선 것은 플라이강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다.
플라이강원은 올 11월 및 내년 1월에 B737-800 1대씩을 추가 도입해 2020년말 기준으로 항공기 7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세계 유명관광지와 비교해 손색 없는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 한국관광공사와긴밀한 협력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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