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는 11월 한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취하게 된다.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 193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9월말 현재까지 3615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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