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6일부터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75.9%가 임차가구이며,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으로는 전세자금 대출지원으로 응답(32.2%)해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졸인 청년은 기업들의 채용 기피 및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자립 및 정착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경북도는 고졸 청년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도에 따르면 지원자격은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도내 거주청년(만19~39세)으로 60㎡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1억원 이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자이다. 유사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이력이 있거나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재)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은 도내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5000만원 한도), 2.9% 금리(24개월 변동)로 2년간(연장시 최대 6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는 년 2.9% 한도로 경북도가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사업은 경북형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인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는 고졸 청년의 취업·후학습·주거·결혼·자녀출생·육아까지 생애주기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고졸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은 물론 지나친 입시경쟁과 청년 취업난, 청년유출과 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가 기획하고 있는 정책이다. 시범실시 후 국가 시책화 할 계획이다.
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이 청년 근로자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가 있는 경북, 청년이 행복한 경북이 되도록 다양한 청년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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