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 전경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 A(55)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울진군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울진읍 현대아파트 인근 산사천교 도로를 자신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울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이 의결 됐으나 아직 사무관 교육을 이수치 못해 정식 사무관 임명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군 관계자는 “요즘은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돼 최하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며, 인사 또한 승진기간제한(유예기간 발생)이 발생하며, 징계수위에 따라 승진기간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 B씨(53)는 “모범이 돼야할 공무원이 그것도 5급 사무관 승진의결이 된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다녀서야 주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올 6월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의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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