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 조치에 대해 14일 자정을 기해 일부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돼지분뇨의 경우 기존 반출입 금지조치를, 돼지사료는 발생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 한다.
제외지역은 경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사진=일요신문 DB)
도에 따르면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철원의 민통선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이들 발생지역에 대한 1,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11월7일)됐고, 파주~연천 구간 동-서 광역 울타리는 오는 15일 완료 예정이다. 특히 광역울타리 이남 전 지역과 민통선 이북 지역은 총기 포획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유지하던 반출‧입 금지조치를 일부 조정해 추진한다.
도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할 경우에는 돼지 등에 대한 타시도 반출입 금지조치를 다시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북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7회의 방역심의회를 열어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의‧추진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이 지속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농장차단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