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는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역가입자 116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55만 세대(47.4%)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28만 세대(24.1%)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33만 세대(28.5%)는 오른다.
전국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했으며, 전년도 증가율 9.4%에 비해 1.8%P 낮아졌다.
이는 재산 변동률은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서 실제 보험료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최근 변동 분에 대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에 적용, 부과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공단 정관 제45조에 따르면 소득은 사업자가 6월말까지 전년(2018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또 재산은 전국 지자체에서 올 6월 1일 현재 소유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에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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