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66) 경북 군위군수가 25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늦게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김 군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미 김 군수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은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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