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가 ‘2019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대전 BMK컨벤션웨딩홀에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납세자보호관 의견 제출’과 관련한 발표를 진행, 사전심사를 통해 선발돼 이날 발표를 진행한 12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제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도는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도민들의 납세민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를 끌어올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서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에 납세자보호관의 의견 제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 전담을 통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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