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선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김해시의 선제적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새삼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내 전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총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차적으로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같은 각종 안전시설 설치를 포함한 환경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로 연지·한샘어린이집, 신명초등학교 일원 3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화정·금동초등학교 주변 인도 설치공사는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억8200만원과 시비 5억85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을 들여 경운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추진한다. 나머지 112개 어린이보호구역은 2023년까지 정비를 마무리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이 있지만 노후된 것을 정비하고 보다 더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어린이들이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제가 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안전표지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게 된다.
#헌혈 활성화 추진협의회 첫 회의 개최
김해시 헌혈 활성화 추진협이회 첫 회의 개최 모습
김해시는 헌혈 활성화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의 첫 회의를 지난 26일 시보건소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지원청, 중부경찰서, 동부소방서, 제52군수지원단, 김해중앙병원, 간호사회, YWCA, 인제대학교, 대한적십자 경남혈액원 등 헌혈추진협의회 참여 민·관·군 10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헌혈추진협의회는 다양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참여해 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김해시 헌혈장려조례 개정을 통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 헌혈사업 현황보고에 이어 헌혈왕 선정 표창, 단체 헌혈행사 시 사전 홍보자료 제공, 봉사시간 인정, 학교 교육과정에 헌혈분야 반영, 공가 적극 활용 등 다양한 헌혈 활성화 의견들이 나왔다.
특히 김해시 헌혈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명절과 방학기간인 2월과 3월, 8월과 9월 헌혈 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전체 헌혈자중 학생 비율이 60%를 차자해 연령이 높을수록 헌혈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헌혈추진협의회는 헌혈률을 높이기 위해 명절, 방학기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다회 헌혈자와 헌혈 유공자에 대한 시민 표창을 늘리는 등 헌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헌혈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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