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그에 따른 시행령이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도내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 법령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법에서 금지한 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 사항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한 부분이다.
경미한 사항은 총사업비의 증액 또는 10% 이상 감액, 도시재생 사업의 신설・폐지 등을 제외한 변경을 말하며 행정절차 간소화는 경미한 변경에 대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전국에 265개소를 선정했으며, 이 중 경기도에는 수원, 고양 등 14개 시 31개소(12%)가 선정돼 전국 최다 규모의 사업이 진행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주도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상향식(bottom-up)으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법령상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범위 확대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했다.
도는 이에 앞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은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일반적으로 투자심사를 이행하려면 최소 5개월에서 최대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으로 볼 때 개정 사항이 적용되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진행 속도를 한 층 더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변경을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규정 신설, 도시재생지역 내 전기시설 지중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합리화 방안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해 입법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 끝에 지난 10월 31일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김철민 국회의원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이건용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기반으로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정적 지원 외에도 중앙정부와 협업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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