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다른 선박의 통발어구를 훔친 선장 A(6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께 동해 먼 바다 해상에 다른 선박이 놓은 2500만원 상당의 통발어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범행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피해 어선에게 발각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의 출석에 불응한 A씨는 장기간 도주했으나 경찰의 잠복수사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를 내밀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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