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는 최근 경성대학교 글로벌 사이버대학 AI 융합학과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법학연구소는 최근 경성대학교 글로벌 사이버대학 AI 융합학과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 증대와 이로 생기는 법적 분쟁 해결에 대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경성대 법학연구소 소장 이우석 교수, 경성대 법학과 손형섭 교수, 글로벌사이버대 AI 융합학과 강장묵 학과장이 자리했다. 협약식은 경성대학교 29호관 비전홀에서 진행됐다.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글로벌 사이버대학 AI학과는 향후 공동 연구 및 교육 사업 발굴, 인공지능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및 개발, 인공지능 및 법 융합 교육 콘텐츠 교류, 견학, 세미나 개최 등 연구 및 교육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에 앞서 경성대 법학연구소는 ‘디지털사회와 법’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세미나에서는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일고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 도입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치 참여 제도의 변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와 토론은 이종원 박사의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분석’과 손형섭 교수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회 입법과 입법청원의 활성화 방안’을 내용으로 꾸며졌다.
협약식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협약식 이후에도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법 제도, 인공지능 정치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추가 토론 및 회의를 진행했다.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인 이우석 교수는 “AI 분야 등에서의 사회변화는 이미 현대 법학의 중요 이슈가 되고 있지만, 법학 분야의 연구인력으로서는 수학과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기술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글로벌 사이버대학교와 협력으로 이 분야에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분야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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