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올해 대구시의 청렴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도는 한 단계 하락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청렴도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의 공공기관 청렴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3등급이며 경북도의 경우는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은 한 단계 오른 2등급,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처럼 한 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희비는 엇갈린다. 대구 서구는 두 계단 하락한 4등급을,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연속해서 5등급을 받았다. 군위와 영덕군도 각각 세 계단, 한 계단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중 1등급은 단 하나도 없다. 하락한 공공기관만 8곳이나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경북 공공기관들의 대오 각성과 강도 높은 쇄신을 촉구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영만 군위군수를 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런 결과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면서 “4등급 이하 공공기관은 부패와 갑질, 반청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인사혁신 등 강도 높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년 전국 609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광역17개, 기초 226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가 측정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1월 전국 23만8956명을 대상으로 전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조사됐다.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지난해 대비 0.07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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