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내려다 본 마산로봇랜드 전경 모습.
[일요신문] 경남도가 야심 차게 추진해 최근 개장한 마산로봇랜드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 비싼 가격으로 인한 흥행 부진에다 도로망이 미비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간정보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마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가 경남로봇재단에 위탁한 후 대우건설과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7000억여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8월 14일 준공했다. 이후 9월 7일 개장했다.
로봇랜드는 영남지역의 유일한 가족 테마파크이지만 11월 17일 기준 10만여 명이 방문에 그치면서 개장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싼 요금 때문이다. 4인 가족 단위로 입장할 경우 성인 1인당 4만 2000원, 어린이 3만 4000원을 내야 한다. 할인 적용 없이 입장하면 15만 2000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하루 나들이로 지출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본보가 앞서 보도를 통해 지적한 안전과 접근성의 문제도 개장 이후 현실로 나타났다. 운영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로봇랜드로 가는 도로가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불평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간관리법을 위반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로봇랜드와 관련한 논란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로봇랜드는 준공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의해 60일 이내에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4개월 14일이 지나도록 하지 않았다. 이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규칙을 정해 강제로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남도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현재 로봇랜드는 지목은 임야, 전·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지도상 로봇랜드는 임야, 전·답 위에 있다. 경남로봇랜드 소유 토지라면 이는 지방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목변경을 하게 되면 이후 세수익은 창원시로 귀속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창원시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에 관해 법률상 고발조치 할 수 있고, 현황 지목을 적용해 토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창원시가 원래 부과해야 할 토지세의 약 70% 수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는 결과론적으로 세금 탈루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지키는 규칙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남도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모양새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지키라는 명분을 상실하는 결과를 만들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의 허점이 여실히 나타났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창원 구산면 반동리 주민 A 씨는 “로봇랜드가 들어서 마을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는 개장 초기 무너졌다”면서 “길도 안 좋고 비싸게 받으면서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로봇랜드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봇랜드를 찾은 B 씨(거제시·남·50세)는 “입장권을 구매하려다가 불쾌감을 느꼈다. 타 놀이시설에서는 기본입장권, 프리입장권, 선택적으로 입장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즐거운 하루를 선물할 수 있었지만, 로봇랜드는 정액제라 부담이 되어 아이와 아내만 입장권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마산로봇랜드 관계자는 “로봇랜드는 준공됐지만 호텔 등 관련 사업들이 아직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지목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