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동 주차장 공사현장을 방문한 변광용 시장 뒤편으로 안전모가 모셔져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변광용 거제시장이 거제를 위한 발걸음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현장의 기본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현장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며 시공사도 함께 처벌할 정도로 중대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변 시장을 위한 안전모를 준비해 놓고도 기본을 지키지 않은 현장은 평소에도 관계자 등이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출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곳이다.
특히 시장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보좌진이나 시공사 관계자가 안전모 착용은 의무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착용을 권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사진 속에 시장을 위해 준비된 안전모가 전시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보도자료 사진 한 장으로 변광용 거제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건설현장의 기본도 모르는 시장으로 치부돼 버린 셈이다.
거제시민 이 아무개 씨는 “보도된 사진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건설현장에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나 마찬가지 인데 어느 누구도 시장에게 안전모 착용을 권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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