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일자리·경제 분야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내년 하반기부터 발행하고, ‘대구형 청년희망 적금’ 가입기준을 완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은행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고3 학생부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하며, 주거급여 수급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액을 상향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을 확대·지원해 발달장애인들의 공동체 활동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산·보육분야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도시철도 운임을 면제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금액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10월부터는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을 구·군에 배치,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안전·교통 분야에서는 대구시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를 유료화해 민간충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자동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시설 점검 대상을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쿨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로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벌칙조항도 강화한다.
중량 20t이 넘는 사업용 화물·특수차량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지 않은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행정·환경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선택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하나의 카드와 ID로 대구지역 도서관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공지능기술 민원상담 ‘뚜봇’ 서비스 분야를 4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확대한다.
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군청 중 1곳을 납세자가 선택 방문해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일상 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을 시작한다.
기존 주민등록증에 더해 위·변조 방지기능이 강화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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