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어선 선장 A씨와 선주 B씨, 채낚기어선 15척의 선장 등 총 21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9년 오징어 약 118억원치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낚기어선으로 수중에 오징어를 모은 후 트롤어선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수법으로 대량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위와 같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