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김 군수가 낸 보석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소지에 거주할 것, 소환 시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및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앞서 김 군수는 “군위에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면서 군수에 당선됐지만 반대세력의 음해로 구속됐다”면서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유치기간만이라도 석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군수는 관급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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