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이달 6 ~ 27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행위 ▲동해안 3대 고질적 불법어업(대게, 고래 불법 포획, 오징어 공조 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및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등이다.
김윤호 수사정보과장은 “설 명절 前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설 명절 前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6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 울진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너울성 파도 주의당부
- 7일 밤부터 11일까지 동해안 최대 초속 18m의 강풍 예상
(사진=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7일 밤부터 동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를 7 ~ 11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밤부터 11일까지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8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최대 2~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하고 항포구 선박 결속, 대피 및 갯바위, 방파제, 해안도로 등 위험구역 접근을 통제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 3단계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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