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1999년 대법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마련된 제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다.
광주시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총 도시계획시설은 2천585개소(3천578만242㎡)로 미집행시설은 1천324개소(면적 727만2천277㎡)이며 이중 2020년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48개소(157만4천620㎡)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추진 중이다.
시는 해당 정비방안에 따라 집행필요시설로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이전인 오는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토지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지형 여건이나 수혜도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집행이 시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17개소 등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실효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내 정비방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장기미집행 실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7월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정비방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진행 중이다. 시청 도시계획과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도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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