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선관위에 따르면, 1번 신대철 후보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제공한 사항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고, 3번 이원성 후보는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의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홍보물을 제공한 부분과 더불어 후보자가 제출한 경위서에 명시된 “강○○이 개인적으로 전달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반하여 자칫 선거 규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경고’ 의결했다.
두 후보의 경고장은 12일 후보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수령토록 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라며, 남은 선거 기간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명정대 한 선거에 임 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경고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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