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6일부터 녹양동 19-2번지 등 총 10개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시는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바, 해제 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의 사업, 그 밖에 재해 예방 또는 복구·수습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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