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국방부가 29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인 경북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사실상 결정하자 앞서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신청을 강행한 김영만 군위군수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다시 내세우며 반발했다.
국방부가 오히려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한술 더 떠 군위에 공항 유치 자체를 보이콧 하겠다는 강수까지 두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 운동이 시작된 후 13년 간 표류하고 있는 이번 사업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 어떤 일에서 결과나 판도를 통째로 바꿔 놓을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영만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하고 기습적으로 우보 단독후보지 신청을 강행하자 대구시와 경북도도 곧바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국방부가 이날 사실상 공동후보지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군위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군위와 의성주민으로 짜여진 시민참여단이 숙의해 결정한 이전지 선정방식으로 지난 21일 치러진 주민투표에서는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89.52점)·군위 소보(53.2점)가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78.44점)를 앞서면서 대구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후보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김영만 군수는 개표결과가 난 다음날 22일 새벽2시 기습적으로 단독후보지인 우보를 국방부에 유치신청 하면서 의성군의 반발과 함께 대구통합신공항 사업 전체가 좌초할지 모른다는 우려감 마저 낳았다.
특별법 상 군 공항 이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단체장은 국방부에 유치신청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 군위와 의성지역에 걸쳐 있는 공동후보지의 경우 의성군수와 군위군수 모두 유치신청을 해야 하지만 김 군수가 단독 후보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와 별개로 투표결과가 나자 바로 비안·소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서를 국방부에 냈지만 특별법 상 반쪽짜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김영만 군수는 앞서 시행한 주민투표는 특별법 상 이전절차 중 하나지 이전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군위군민이 선호하는 우보에 유치신청 하는 것은 군위의 단체장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공동후보지에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군위군수가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위군은 “국방부는 주민투표가 갖고 있는 근본 가치인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선정기준만을 적용해 소보로 공항을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온 군민과 함께 지켜 볼 것”이라고 맞섰다.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김화섭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법은 물론 군민 의사까지 뒤엎겠다는 방침인데 공동후보지로 밀어 붙인다면 아예 군위에 공항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의성 편들기를 그만하라”면서 유치신청권이 해당 지자체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의성군은 국방부 방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대구·경북과 의성·군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절차에 충실하게 따르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구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당사자인 대구시와 경북도는 투표결과 후 군위군의 반발에도 원론적 입장외에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주면 자칫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될까 우려해서인데 이번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도 “관련 지자체끼리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시기에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대구시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사업추진 핵심 당사자인 대구시는 더 노심초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론 이번 국방부 입장 발표로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 군수의 주민투표 불복 상황이 장기화 되면 9조원대의 대구·경북 역사상 최대 사업이자 20조원대로 전망하고 있는 공항 후적지 개발사업이 자칫 좌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국방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김영만 군수는 “만약 국방부가 특별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납득할만하다고 판단되면 군민들을 설득하고 따르겠다”면서도 “선정위원회가 공동후보지를 심의할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 해석을 둔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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