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시장, “영농환경개선 위해 사업 추진 만전 다할 것”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가 여성농어업인의 농업생산성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23일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펼치고 있는 사업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농어가 도우미 임금 지원사업’,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사랑의 공부방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교육 및 세미나’ 등이 있다. 총 6개 분야에 3억760만원이 지원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적은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에게 미용, 스포츠, 건강관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만 20세부터 만65세 미만 여성 농어업인에게 1인당 15만원(자부담 3만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한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경우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업이다. 관내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은 출산(예정)전 90일부터 출산(예정)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도우미 1일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높낮이 조절 및 이동이 가능한 다용도 작업대의 50%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와 ‘사랑의 공부방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자녀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을 통해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행복나눔이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10일간의 지원이 가능하며 도우미 1일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가구,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등에 자원봉사자를 지원해준다. 세대 당 최대 12회 지원이 가능하며, 행복나눔이 임금의 70%를 지원한다.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과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지원사업’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낙영 시장은 “열악한 농촌 환경 속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환경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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