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은수미 시장의 변호인단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는 점을 중형의 이유로 하여 당선무효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편협함에 사로잡힌 재판부가 재판과정에서도 노골적으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면서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의 당선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고 재판 결과의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 변호인단은, ‘A의 운전도움을 자발적 지지자의 도움으로 알았다’는 은 시장의 입장을 지지하고 상고심을 통하여 법률적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상고심에서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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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이며 편파적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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