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회의 모습 (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45년간 무호적자로 떠돌이 생활을 해 온 강화읍 주민이 뒤늦게 담당 공무원의 도움으로 호적을 취득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2일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읍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주민등록 취득 문의차 강화읍사무소를 방문했다가 무호적자임을 알게 됐다.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이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A씨는 신분이 없어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했다. 집 임차료도 밀린 상태였고, 가스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등 어렵게 살고 있었다.
이에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이 시급한 가스요금 납부, 생필품 등을 제공했고, 기초생활수급 책정, 생계·의료급여 지원 등 안정을 꾀했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성·본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절차를 거쳐 법원의 결정으로 A 씨의 호적을 받아냈다.
A씨는 5살도 되기 전에 부모가 이혼 후 친인척 집 등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쫓아 강화군에 오게 됐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지금은 호적취득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이승섭 강화읍장은 “‘당당하게 이름 걸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A씨의 삶을 응원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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