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등면 성포 앞바다 ‘성포해안데크’는 커피숍 사유화 되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거제시가 국가의 재산을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해줘 지역민의 원성이 자자하다.
바다는 국민 누구나 사용해도 무방한 국가의 자산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받을 자는 점용. 시용기간 및 목적 등 사항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온더선셋 커피숍이 공유수면 허가 받은 사항은 사등면 성포리 390-2번지 지선으로 16㎡에 데크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이 커피숍 앞 바다에는 시가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설치한 ‘성포해안데크’가 있다. 이 데크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으로 공공시설물에 속해 누구든지 개인 사유화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무단 점유한 것이나 진배없다.
거제시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공공시설물과 연결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16㎡에 데크시설이라고만 명시돼 있다. 허가대로라면 이 면적에 경계 난간을 설치해 공공시설물과 구분되는 것이 맞으나, 해당 커피숍은 공공시설물인 해안데크와 직접 연결시켰다.
특히 온더선셋이 설치한 데크구조물은 구조물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버팀목에 위에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에 문제가 없지만, 용접으로 고정할 경우 짠물에 의한 부식이 발생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공공시설물이 한 개인의 영리 목적에 사용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인의 영리에 이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포지역민 A 씨는 “관광객 유치 목적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데크는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 이렇게 해놓았다. 공공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성토했다.
거제시 항만과 관계자는 “거제시 관광육성의 일환으로 해안데크를 연결할 경우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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