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우체국, 전기차 사고자 산재신청 미루는 경우도…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불감증 무능한 ‘우본’…노조 답답한 마음 쏟아내
- 우정본부, “전기차 도입, 집배원들 안전사고 줄이고 근무 환경 크게 향상될 것”
(사진=일요신문 DB)
[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전국집배노조가 18일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전기차 배치’를 실적 쌓기 탁상행정 등으로 규정하고 전기차 배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정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대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전국 우체국에 나눠 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집배원 증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과 맞지 않는 무리한 전기차 배치는 사업초기부터 현장의 우려가 컸다”라고 피력하며, 이는 “전기차로 인해 노동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집배원이 장시간중노동에 더욱 방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노조는 또 “관리자들의 무리한 실적 쌓기 용으로 우체국별로 무리하게 전기차를 신청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지적하며, “애초 우체국이 전기차를 고려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주차장 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전기차 추진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무능한 우본에 대한 답답한 마음도 쏟아냈다.
노조는 “사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없고 무리한 추진만 있다 보니 전기차 관련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다발로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차량결함이 의심되는 것들도 있다”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나 “몇몇 우체국에서는 전기차 사고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미룰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는 명백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사고자 산재승인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집배노조는 우정본부에 인력증원 없는 일방적 전기차 강행으로 인한 노동조건 악화 반대를 비롯해 탁상행정 관리자 실적 쌓기용 전기차 배치 중단, 전기차 관련 사고에 대한 빠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우본은 2017년 12월 우편배달 환경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도입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전기차 구매 규격 지침을 마련했다. 이후 서울 강남, 세종 등 전국 51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배달에 초소형 전기차 70여대를 시험 운행했다. 지난해 4월에는 ‘초소형 전기차 시범사업 설명회’를 거쳐 초소형 전기차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도입 차량에 대한 공개모집, 현장테스트,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편배달용 규격지침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를 선정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우본은 현대캐피탈과 초소형 전기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전국 우체국에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배치한기로 했다. 임차기간은 5년이다.
우정본부는 전기차 도입으로 집배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 근무 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