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코로나19로 소비․경제 활동이 위축돼 자금 운용이 어려운 지역의 중소제조기업들을 위한 조치를 위해 군포시는 농협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금융기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대출한 기업이 부담할 이자 중 2%(여성기업 2.5%)를 시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 관계자는 “애초 올해 2분기 사업은 4월 중 지원 기업을 공모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특수 상황을 고려해 시기가 빨라진 것이다”라며 “따라서 시는 2일부터 1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각 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역 내 1662개소의 공장 등록 제조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군포시기업포털과 현수막 공지 등을 통해 사업 조기 추진 방침을 홍보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형균 군포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사업 조기․확대 추진 결정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추가로 수립․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한 대출은 이달 말부터 실시되며,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분기별 1회, 총 4회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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