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및 ‘유기농업 지속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개편된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 중 선택형 직불 사업의 하나인 것.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이다. 올해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다.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아울러 직불제 사업기간이 기존 당해연도 1~12월에서 전년 11월~이듬해 10월 말까지로 개선돼, 올해는 한시적으로 1~10월까지 10개월 적용이 된다.
한편 경북도는 유기재배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유기농 실천 농가의 소득 유지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기지속직불제’에 대해 국고에서 유기직불제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지방비(도·시군비) 50%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도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2126농가(1354ha)에 11억9270만원이 지급됐는데, 유기직불금이 325농가(175ha) 1억8806만원, 무농약직불금은 1009농가(563ha) 4억5652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792농가(616ha), 5억4812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2억8095만원이 도비 자체사업으로 지원됐다.
도 조환철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만큼 대상 농업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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