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설치한 물량장(파란 점선)과 동성화인택이 설치한 물량장(빨간 점 선)이 판이하게 다르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동성화인텍이 물량장 설치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통영시로부터 받아 바다를 매립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에 따라 바다는 국민 모두가 소유하는 공공재산이기에 국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규정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바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에 한해 지자체는 소규모 매립으로 물량장, 방파제, 수문 등을 매립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바다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공유수면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매립과 공유수면은 판이하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매립은 토지을 조성하는 것이고 공유수면은 바다를 그대로 둔 채 원상회복이 예정된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동성화인텍은 이를 무시하고 공유수면 허가로 바닷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다. 이러한 설치에 대해 통영시가 협의기관인 마산해수청에 어떻게 협의를 받았는지 의문이다.
같은 위치에 한국가스공사측이 설치한 물량장을 살펴보면 공유수면법의 원칙에 맞게 교각을 이용해 바닷물이 흐르도록 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같은 곳에 다른 원칙의 적용이 공정성을 상실한 행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영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물량장이 설치된 것이다”라며 “매립은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이며 공유수면은 소유하지 못한다는 차이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구차한 해명에 불과할 뿐 공유수면관리법업무지침과 판이하게 다른 해명으로 통영시는 해수부의 의견 및 관련 법령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항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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