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건설측이 불법으로 건설자재 대형차량을 출입시키고 있다.
[부산=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기해종합건설이 방진휀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 부산시 강서구청에 지난 19일 적발됐다.
건설현장에 비산먼지를 억제할 시설을 갖춘 후 공사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으로 통한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기대수명을 단축할 정도로 소리없는 죽음의 그림자로 불리우고 있으며, 최근 미국환경관련단체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의 공장 가동률을 낮추어 미세먼지 발생이 현저히 줄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겨울철 국내에 발생하는 황사의 농도도 현저히 줄고 있다.
공사현장은 대형 건설장비 운영 등으로 흙먼지 및 매연이 인근에 거주하거나 근로자의 호흡기로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에 정부는 환경법을 제정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건축시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약속을 받은 후 허가를 주고 있다. 건설사는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약속을 한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허가를 낼 목적으로 지키겠다 하고서는,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강서구청은 지난 19일 강풍이 발생한 날 관할 사업장을 점검하면서 기해종합건설이 방진휀스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사중지 시켰다.
기해건설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구역을 벗어나 인도를 건설장비가 드나들도록 하는 등 국가 시설물을 훼손했다. 이런 원인으로 보도의 기대수명이 짧아질 경우 결국 혈세로 보수해야만 한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일기예보상 강풍이 예고돼 관내 사업장을 점검했다”며 “각 사업장에 강풍에 대비하는 작업을 지도했지만, 유독 기해건설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물인 방진휀스 설치를 하지 않아 작업중지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해건설 관계자는 “도로점용 및 방진휀스에 관해 부산도시공사에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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