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난 22일부터 전 세대 보건용 마스크 3차 무상배포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22일부터 기장읍·정관읍·일광면을 시작으로 물량 확보 즉시 장안읍과 철마면까지 무상배포할 계획이다.
세대당 5매씩 관내 전 세대에 35만매가 3차 무상배포된다. 3차까지 세대당 총15매씩 총105만매가 관내 전 세대에 무상배포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장군은 전국 최초로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배포해왔으나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공적 마스크 확보 물량 정책의 영향으로 마스크 확보가 지연돼 3차분 마스크 무상배포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졌다.
기장군은 지난 2월 18일부터 코로나19에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원하고자 관내 경로당,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마스크 40여만 매를 제일 먼저 무상배포했다.
2월 26일에는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매씩 마스크 35만매를 1차 무상배포했으며, 이달 3일에는 관내 전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5매씩 35만매를 2차 무상배포했다.
군은 전세대 2차 무상배포 이후 다수의 관내 주민과 접촉하는 특수직종 종사자와 코로나-19에 취약한 임신부와 출산후 3개월 이내 산모 등에게 1인당 10매씩 마스크를 무상배포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중 마스크를 무상배포한 대상은 ▲5일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4,890명 ▲5일 개인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 마을버스와 기장군버스 기사 800명 ▲7일 우체국 집배원 55명 ▲10일 임신부, 출산후 3개월 이내 산모 1000여명 ▲12일 관내 택배기사 110여명 등이다.
한편 기장군은 손소독제 13만병을 확보해 관내 7만 세대 전체에 세대당 1병씩 무상배포했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상배포하고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모든 군민 1인당 10만원
기장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기장군은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장군수는 조례가 제정되면 가족과 함께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187억여원의 군비가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위축된 경기 회복이라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이달 말이나 4월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187억여원의 지원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볼 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2월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서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20억원의 재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를 위한 1억여원의 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와 원칙에 따라야만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국가재난 사태다. 전시상황이다. 1분 1초가 급하다. 전시에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은 빈부나 성별, 나이와 무관하다”며 “쌀독을 박박 긁어서 쌀 한 톨이라도 아끼고 쪼개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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