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개발이 도로변에 7일간 폐기물을 불법 보관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경남도로사업소)가 발주 현장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남도로사업소는 거제의 관광일번지 지세포 초입부분 국도 14호선에 대해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구간은 위험지역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곳으로, 2018년에 확포장공사를 발주했으나 최근에야 공사를 진행 중이다.
공공발주 공사는 공사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별도로 환경관리비를 책정, 공사금액의 최고 4%까지 지급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의 0.9%가 환경관리비로 책정돼 있다.
해당 현장 시공사인 삼보산업개발은 이러한 환경관리비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리하고, 비산먼지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갖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인근 상가 근로자 및 거주민 그리고 통행차량의 국민들은 비산먼지를 마시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삼보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거제시 일운면 일대 사업비 31여억 원에 이르는 소동공사 현장은 환경관리가 상식 밖의 수준에 머물렀다.
폐기물은 공사현장을 벗어나 주변 곳곳에 쌓여있고, 공사장 미세먼지 억제 시설물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폐기물을 7일 이상 불법적으로 보관해 2차 오염을 유발했고, 배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이는 경남도로사업소의 관리 소홀에다 시공사의 안일한 인식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민 A 씨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따위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거제시는 왜 이러한 공사를 제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며 “거제의 랜드마크 소노캄리조트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환경오염 발생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로사업소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문제가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삼보산업개발 관계자는 “환경관리에 미흡해 송구하다”며 “차후에는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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