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의원 등 285명, 지난 1년간 재산변동 내역 공개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이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26일 공개했다. 이번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 3월2일까지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2019년 12월31일 기준이다.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 및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 3월2일까지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도청
이에 따르면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의 올해 신고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했고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800만원이다.
재산규모는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그중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가 99명(35%)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27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올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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