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의 의사일정 진행 모습. 제공=남구의회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 남구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강영 의장)는 남구 주민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자금 지급 조례’를 지난 27일 서둘러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목적에서다.
이강영 의장과 구의원들은 “현재 지역상권이 최악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사각지대 없는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즉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강영 의장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을 확정하는 등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