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A(53)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분신을 시도했다.
마침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A씨를 발견해 분신을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월세가 밀렸다’는 등 생활고를 비관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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