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중인 김동일 시장(가운데). 사진=보령시잧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가정, 아동 양육가정 등 2만 명에게 134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투입해 한시적이나마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도록 하겠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3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및 생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코로나19 지역 생활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저소득가정 및 아동 양육자 한시지원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운송업계 생활안정 자금 지원 ▲특별일자리 사업 추진 ▲시장 월급 30% 반납 및 간부 공무원 성금 모금 운동 등을 제시했다.
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3월중 실직한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현금 또는 보령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실직과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를 세부적으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의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충남도에서 38억 원, 자체예산 49억 원 등 모두 8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085명에게 한시 생활자금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3944명에게는 4월부터 4개월간 매월 1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360명의 어르신에게도 최대 32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고 운송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시내버스, 택시 등 운송 업체에게도 약 7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부도위기 단계 상황에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운사에 대해서는 정부기관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실직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일자리 제공사업도 추진한다.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로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존 200명 13억 원에서 앞으로 근로자 300명에게 인건비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난상휼의 마음으로 김동일 시장은 4개월 간 월급 30%를 반납하고, 시 공무원들은 지난 3월 전 직원 1500만 원에 이어 4월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450만 원 등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3950만 원의 성금을 모금한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내 136개 점포의 장옥 임대료 1년간 50% 감면 ▲소상공인 대상 지방세·환경개선 부담금 납기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공유재산 임대료 및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역화폐의 특별할인을 6개월간 연장한다.
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긴급 제·개정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제2회 추경안을 보령시의회로 제출했다. 시의회에서는 시급성을 감안해 오는 2일 임시회를 열어 다음달 중 생활안정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김동일 시장은 “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의 일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지역 경제 회복과 어려운 시민 여러분의 생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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