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허성무 창원시장,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이동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백정한 창원산업진흥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한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사업’에 경상남도-두산중공업-창원시-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구축사업’을 제안해 지난해 10월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협상을 거쳐, 지난달 24일 최종 선정됐다
수소액화 실증사업은 총사업비 980억 원으로, 우선 두산중공업과 창원산업진흥원이 사업시행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SPC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입지한 두산중공업 공장부지에 EPC방식(설계-조달-시공)으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고, 도시가스를 이용한 개질을 통해 1일 5ton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유지․보수․관리(Q&M)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소액화 분야의 기술이전 및 부품 국산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청정 에너지원인 수소는 영하 253℃의 극저온에서 액화되며,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어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고, 기체수소에 비해 저압인 액체 상태로 보관돼 안전성 또한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소액화 분야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해, 세계 8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창원국가산업단지내에서 수소액화 실증사업이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작년 1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같은해 11월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 및 20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협약한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사업’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도지사는 “창원시가 오랫동안 수소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주기별로 구축사업을 해왔는데, 오늘 협약으로 생산 분야의 중요한 조각이 맞춰졌다”며 “약 1,0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된 만큼 우리 경남이 수소산업, 수소경제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흥시설 합동점검으로 코로나19 차단 총력
유흥업소 단속 모습. 경남도는 19일까지 유흥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방령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지침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의 위생공무원 위주의 점검에서 한층 강화된 공무원,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말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나이트클럽 등 다수가 모여 춤을 추는 형태의 업소(45개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 업소는 도내 유흥주점 4,506개소(클럽 45개소 포함), 단란주점 969개소, 콜라텍 56개소로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 간 거리 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강화된 지침에 따라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상남도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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