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석유관리원)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3억원 상당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온 화물차주와 주유소업주 9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결과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경기도 여주, 평택지역 소재 2개 주유소에서 개인승용차에 주유한 유류비와 연료첨가제 등 제품을 구입한 후 화물차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외상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약 3억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했다.
양 기관은 이상징후가 포착된 업소에 대해 약 10개월간 전산자료 분석, 현장 잠복, 허위결제 채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남부청은 혐의가 확인된 97명을 사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연간 약 1조8천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수사기관의 공조, 그리고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저해하는 석유시장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