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사진제공=김포시)
[일요신문] 박창시 기자 =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자가격리는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14일간 격리되는 것으로 대상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또는 해외입국자를 말한다.
접촉일 또는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일이 4월 13일이면 자가격리기간은 4월 27일 자정까지이며 격리해제일은 28일 0시부터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모바일 자가진단 앱과 전화통화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은 최대 잠복기 14일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37.5도 이상 발열 또는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능동적으로 확인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수칙을 잘 지켜야 하며 가족간 식사를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은 금지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4월 5일부터 내국인은 징역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 외국인은 강제 출국과 함께 입국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 외출이 금지된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등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공용 화장실과 세면대를 사용할 경우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하며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대화 등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대화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의복 및 침구류를 단독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김포시는 담당 공무원별로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배정되면 자가격리통지서와 자가격리용품을 전달하고 전화로 자가격리 지침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체온 및 이상징후를 매일 아침, 저녁 2회 체크하며 자가격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원대리처방 등을 대신해준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해제일 아침 9시 이전 현관문 앞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은 기 배부된 폐기물봉투에 넣고 소독제를 충분히 뿌린 후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다시 한 번 소독제를 뿌리고 밀봉해서 내놓으면 시에서 수거해 처리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자가격리자 중 다수가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이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격리수칙을 잘 지켜주고 있다”며 “정부의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로 수일 안에 입국자 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빈틈없는 모니터링으로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기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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