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생태공원 위치도 (삼락생태공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2022년까지 우수한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낙동강 일대(삼락생태공원)를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삼락생태공원이 낙동강하구 둔치 중 가장 넓은 지역(4.72㎢)으로 습지생태원, 감전야생화단지, 갈대 및 갯버들 군락 자연초지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생태 산책코스와 자전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40% 이상이 녹지로 된 10ha(헥타르) 이상의 면적과 정원관리 전담부서, 주차장·체험시설 등 편의시설, 지방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정·등록할 수 있어 현재 부산시의 경우, 관련 조례만 제정되면 지방정원 등록에 무리가 없다는 게 삼림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부산시는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을마다 열리는 정원박람회를 올해부터는 낙동강 둔치 일원에 개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민들 일상 속 정원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지방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착이 이뤄지면 순천만이나 울산 태화강처럼 국가정원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는 2개의 지방정원(경기도 세미원, 전남 죽녹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약 24개의 지방정원 등록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부산시는 구·군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토지 산정지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앞두고,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절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 부담금을 비롯한 60여 종의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를 포함한 총 689,953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구·군 토지부서나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에 심의를 상정한다. 이후 구·군 위원회는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 후 오는 5월 18일까지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소유하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 방법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책의 투명성 높이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정사업을 시민에게 더 상세하게 알리기 위한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참여제도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시 홈페이지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한다.
신청 대상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12일까지 온라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참여 기회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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